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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CEO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임직원 여러분,

(주)한진은 1945년 설립 이후 고객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국내 최고의 종합물류회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공정 문화 확립에 힘써 왔으며, 최근 기업 간 공정경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정부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재정립하여 Compliance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자유경쟁시장의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의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언론 보도를 통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거래 시, 계약서 미교부, 지연 교부 등의 문제로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Risk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향후에는 공정거래 Issue 발생으로 인한 회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준수 기업문화를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게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회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으로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 위반 사전 예방,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 회사의 Compliance Program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준수의 의무, 법 위반 의문 시 사전협의 의무, 사내 위반사항 발견 시 제보의 의무, CP 교육 참여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공정 문화를 해치는 법 위반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 경영"과 "공정거래 준수 기업문화 정착"을 실천하는 길에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한진 대표이사

CP개요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람의 제작·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내부감사체계 구축, 공정거래 고나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목표

정량목표 : 입찰 담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정보교환 행위 위반, Zero, 0% / 정성목표 : 공정거래 준수 기업문화 정착 및 윤리경영 실천, 입찰 담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 및 공정경쟁 추구, 협력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도모

운영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업활동에서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억제·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4년 5월 최초 발간하였으며, 이후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보완하여 개정·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P 조직도

운영현황

CP 운영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