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일시 2025년 3월 25일
- 장소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 참석 주식 수 7,189,773주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 : 13,994,103주)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률27.30%
부의 안건 | 안건 | 찬성률(결과) |
---|---|---|
제1호 의안 | 제6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97.09%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제2조) | 97.00 % (가결) |
제2-2호 의안 |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추가 (제32조의2 ⑧항) | 96.07 % (가결) |
제2-3호 의안 | 기타 수정사항 (부칙) | 96.10 % (가결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서민석 | 95.59 % (가결)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승호 | 95.78 % (가결)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봉철 | 91.65 % (가결)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이승호 | 90.17 % (가결)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 이봉철 | 80.29 % (가결)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93.86 % (가결) |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또는 동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