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일시 2026년 3월 24일
- 장소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
- 참석 주식 수 9,361,946주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 : 14,281,485주)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률33.09%
| 부의 안건 | 안건 | 찬성률(결과) |
|---|---|---|
| 제1호 의안 | 제7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98.03% (가결)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제2조) | 98.49 % (가결) |
| 제2-2호 의안 | 배당기준일 유연화 및 동등배당 관련 | 98.14 % (가결) |
| 제2-3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관련 | 98.56 % (가결) |
|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 97.95 % (가결) |
| 제2-5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 97.81 % (가결) |
| 제2-6호 의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 관련 | 98.40 % (가결) |
| 제2-7호 의안 | 집중투표제 조항 삭제 관련 | 94.80 % (가결)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노삼석 | 95.91 % (가결) |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조에밀리(조현민) | 80.22 % (가결) |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구본선 | 96.82 %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충호 선임의 건 | 92.85 % (가결)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96.53 % (가결) |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또는 동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